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의조(33)가 사실상 국내 축구계에서 퇴출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는 현재 징계 대상이 아니나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면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