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축구국가대표팀운영 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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