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징계 여부에 대해 국내에서는 ‘준 영구제명’됐다며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알렸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협회는 “FIFA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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