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군은 국가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3만㎡ 이하이고, 최소 군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군은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5만㎡로 완화하고, 도로 기준도 면도․리도․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할 것과 3만㎡이하까지는 장관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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