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이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는 2천931명(84.3%)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월 양육보조금이 지자체별로 다른 현실에 대해 과반수 응답자인 2천549명(73.3%)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에도 불과하고,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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