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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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30대, 집행유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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