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22일 '황의조 선수 관련, KFA의 규정 및 입장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며 황의조가 국내 축구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먼저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