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처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민의는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생태파괴적 신공항 건설을 멈추고 말 그대로 '새, 사람 함께 살자'는 요구는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에 의한 보호와 처분을 요구할 권리까지 담보되고 있는가? 최근의 몇 가지 이슈들을 통해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당사자 참여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 보장의 현황을 가늠해보자.
원전주변 2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이 결정이 민주적인 공개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시민들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및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신규원전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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