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의약품의 국내 허가 심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관련 법 미개정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신중절 의약품은 현대약품이 지난해 12월 31일 식약처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다.
앞서 현대약품은 식약처에 지난 2021년 7월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의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2022년 12월 자진 취하해 허가심사 절차가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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