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축구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의조 선수가 추후 대한축구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축구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축구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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