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 달 15일 일해야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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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 달 15일 일해야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한 달에 15일 이상 일을 해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기말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의 지급요건인 기말상여금 계산기간인 약 3개월 중 15일의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에 해당한다"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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