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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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해 NLL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이틀 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를 개최하여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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