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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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서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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