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관내 등록된 경유차 9356대에 대해 2025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 기준일은 2025년 6월 30일이며,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다.
김경아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중요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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