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은 규정과 입장을 안내하니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라고 징계에 대한 규정도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다.대한축구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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