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 60%를 차지하는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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