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와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담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 여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공정위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