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 예규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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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 예규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월 29일 한 지방법원 지원(피진정기관)이 과태료 결정문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송부하면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예규 개정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진정기관은 “해당 결정문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및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재해 위법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예규 재·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다수의 사건 관계자가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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