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실적평가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기말상여금은 1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부 지급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본 반면, 실적평가급은 지급기준과 지급율이 정해져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에 대해서는 “15일 근무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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