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5월 교육부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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