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일정 수준의 근무 일수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해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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