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IPO 절차가 진행된 후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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