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2025년 9월 22일자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를 공포·시행했다.
3️⃣ 상업·준주거지역 활용 확대 상업지역(●) ●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허용 ● 공실 상가 → 주거시설로 리모델링 가능 .
공실 상가가 주거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상권에 상주 인구가 늘고, 대부도 개발의 물꼬가 트이며, 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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