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니코틴 뿐 아니라 공장에서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되는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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