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등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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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등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이행 상시점검 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자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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