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이혼하면서 2명의 자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3천만원을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는 2023년 감치 결정에도 1년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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