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를 오인해 정상이윤까지 포함해 반환금이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교수는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구입한 필수 재료 등의 원가와 이를 가맹점주에 넘길 때 가격의 유통 차액"이라며 "이때 차액가맹금에는 세금과 물류 보관 비용, 인건비 등의 비용과 유통마진이 포함돼 있어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이윤을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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