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이 단속을 피해 과수원 등지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업체는 인적이 드문 과수원 내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 명함을 보고 고객이 연락을 하면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받은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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