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전에는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500㎡,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1,00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간소화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3,000㎡(지목이 임야인 경우 2,000㎡)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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