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 시민 편의 높이고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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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 시민 편의 높이고 규제 합리화

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전에는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500㎡,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1,00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간소화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3,000㎡(지목이 임야인 경우 2,000㎡)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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