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오는 30일부터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시는 입장료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시의회 의견수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18일 김제시의회에서『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입장료 무료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는 폐지되고 관광지 내 체험시설은 기존대로 유료화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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