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천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