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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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 법제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 인권존중 및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는 지난 19일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이하 인종차별금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이하 난민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이하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개최,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전국적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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