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 잘못된 명칭에서 비롯된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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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소송, 잘못된 명칭에서 비롯된 오심"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이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잘못된 명칭에서 비롯된 오심이라는 프랜차이즈법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 교수는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에서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면서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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