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권익보호 위해 4개 기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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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권익보호 위해 4개 기관 뭉쳤다

대한체육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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