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