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11월 21일까지 자진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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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11월 21일까지 자진 신고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21일까지 두달 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에 '불법 개설 의심 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부터는 집중·자진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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