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불륜 의혹' 인정 1심, 항소심서 파기…부정행위 인정 어려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UN 최정원 '불륜 의혹' 인정 1심, 항소심서 파기…부정행위 인정 어려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A씨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가정법원이 최정원과 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1심을 지난 19일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