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등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법제화 했다.
이날 제정된 3대 조례는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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