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 간단한 수액 주사나 소변줄(도뇨관) 교체 때문에 매번 병원 응급실로 오가야 했던 경험은 많은 보호자가 공감하는 현실이다.
22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요양시설의 역할을 단순 '생활시설'에서 '의료 기능이 강화된 돌봄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도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간호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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