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식약청 중에서는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소송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확정 전 제3자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식약처·제약바이오협단체·국회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한 차례 더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측이 사전에 조율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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