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에 유아용 자전거를 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신고를 당해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A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 찍는 걸 목격해서 신고하셨냐고 물어보니 소방법 얘기를 꺼내더라"면서 "불이 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함께 게시한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 기준'에 따르면 공용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을 일렬로 정돈해 두어 두 사람 이상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장애물 설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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