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유아용 자전거' 논란…'신고 과해' vs '매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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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 '유아용 자전거' 논란…'신고 과해' vs '매너 지켜'

아파트 현관 앞에 유아용 자전거를 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신고를 당해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A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 찍는 걸 목격해서 신고하셨냐고 물어보니 소방법 얘기를 꺼내더라"면서 "불이 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함께 게시한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 기준'에 따르면 공용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을 일렬로 정돈해 두어 두 사람 이상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장애물 설치'로 보지 않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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