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노선희 의왕시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반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문] 노선희 의왕시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반대”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를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의회가 별도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시도이며, 의회의 권한을 오히려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이 결의안에 서명한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 왜곡 시도에 제동을 걸고, 결의안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