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성과 조작 등이 있다.
다른 기업은 3년간 총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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