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완전 패닉이에요" 재개발 입주권 샀다가 대출규제 폭탄 '이 지역' 전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현장은 완전 패닉이에요" 재개발 입주권 샀다가 대출규제 폭탄 '이 지역' 전망

그는 "은행에서 전 소유자가 받은 이주비 대출의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라며 "계약을 준비 중이던 물건이 대지 지분이 상당히 커서 기존에 책정된 이주비가 6억 원을 넘었다.이에 6·27 대출 규제가 적용돼 승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대출 규제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면 이주비 대출 한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라며 "예상치 못한 금융 규제로 인해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실제로 6·27 대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라 하더라도 해당 단지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새로운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