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협치 차원도 고려” .
야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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