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폭로 '시민 기자', 징역 4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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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폭로 '시민 기자', 징역 4년 추가 선고"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 우한의 실상을 알렸다가 지난 2020년 징역형을 받은 중국 시민기자 장잔(張展·42)이 또다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로이터통신이 국경없는기자회(RSF)를 인용해 보고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베이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도 “장잔이 언론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박해 행위에 불과한 근거 없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중국 당국은 장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모든 기소를 취하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장잔은 체포 다음 날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경찰의 그의 손을 묶고 강제로 먹였다고 당시 장잔의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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