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 농식품해수위)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실시 및 통보범위·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선 물질의 안전성과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사고 발생 범위,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발전소와 달라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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