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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