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신고 홍보물 대구광역시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추진과 체불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홍보 유인물(스티커)을 배포하는 등 하도급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과 같은 불공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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