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9세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39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데, 도는 자립준비청년 기준을 전국에서 최초로 39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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